[뉴스큐] 여야, '이동관 탄핵안' 대치...갈등 최고조 / YTN

2023-11-30 38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기습 철회로 탄핵안이 무산된 지 3주 만에 민주당이 재시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예고해 놓은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들, 오늘은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야당은 내일 표결하겠다. 여당은 철야농성하겠다, 지난번에 여당이 꺼낸 카드가 필리버스터였는데 이번에는 밤샘 농성이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김만흠]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얘기했던 것은 사실상 탄핵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노란봉투법하고 방송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무한히 할 수 있는데 의원들의 3분의 2가 동의한다면 24시간 지나서는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법안에 대해서 당시에 방송법하고 노란봉투법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2개가 넘어가는 거죠. 그걸 마치고 나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탄핵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지나고 72시간이니까 거의 일정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철회를 해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 본회의가 금방 끝나버려서 24시간 지나고 나서 표결에 부쳐야 되는데 24시간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다시 열기도 어렵고, 합의해서 열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24시간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돼버리고 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이 정기국회 내에서는 올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철회를 했죠. 철회했을 때도 이미 국회에서 의사국장에 보고가 된 것인데 그러면 발의된 건데 이걸 처리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 쪽에서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받아들여져서 철회하고 이번에 다시 또 합니다. 오늘, 내일 이어서 한다면 24시간 지나서도 아마 민주당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발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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